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김철승 원장, 정윤숙 사무국장 위촉

안녕하세요. 양녕요양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보호를 위해 노인복지법 제 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에 의거하여

김철승 원장님과 정윤숙 사무국장님께서 위촉되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를 통해 입소 노인 인권 강화 및 인권 교육 참여 활성화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권지킴이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인권 상담

- 입소자 면담 및 애로사항 상담

-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건의 및 시정 권고 요청 등

어르신들의 인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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