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녕요양원

입소 안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 : 가족 · 친족 ·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분.
  • 대리인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팩스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사본제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65세 이상 어르신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
신청서 제출 시

어르신 입소 준비

입소 대상 장기요양 1 · 2 · 3 · 4 · 5 등급
입소 정원 9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어르신 (요양등급 1, 2, 3, 4, 5 등급을 받은 어르신, 및 3,4,5 등급은 재가 및 시설급여로 인정받으신 분)

입소 심의서류 및 준비물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증서
  • 건강진단서 (전염성 질환 유무판정, 결핵, 간염, 에이즈, 성병 등 전염성 질환이 “없다”라는 말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 건강상태기록지, 처방전, 의사소견서
  • 개인용품 (어르신 속옷 등 의복류, 면도기, 틀니, 안경 등)

개인 고가의 귀중품 및 금전은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입소 절차 안내

  1. 1 입소상담 (전화, 홈페이지, 방문)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상담이 가능하며,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2. 2 입소결정 (방문, 전화 상담 후 입소 결정) 방문상담 후 입소결정. 직접 방문상담을 통해 입소결정을 합니다.
  3. 3 서류제출 입소수속 시 구비서류 제출 및 입소서류 작성하여 입소수속을 마칩니다.
  4. 4 입소 입소수속 후 생활실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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