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면회기준 개선사항 안내(21.06.01 시행)
종사자 선제검사, 백신접종 진행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 백신 2차 접종을 실시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 접촉면회 시행 기준
- (대상기준)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경과)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
□ 접촉면회 수칙
- 면회장소 :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 실시
- 기본수칙 : 사전예약, 입소자 · 면회객 발열 여부 등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음식 · 음료섭취는 불가
- 입소자 : 마스크 착용(KF94, N95)
□ 필수 확인 사항
① 면회객 접종완료. 면회객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실시
② 접종확인 : 면회객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청에서 제공하는 예방 접종증명서(전자 증명서포함)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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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 백신 2차 접종을 실시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 접촉면회 시행 기준
- (대상기준)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경과)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
□ 접촉면회 수칙
- 면회장소 :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 실시
- 기본수칙 : 사전예약, 입소자 · 면회객 발열 여부 등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음식 · 음료섭취는 불가
- 입소자 : 마스크 착용(KF94, N95)
□ 필수 확인 사항
① 면회객 접종완료. 면회객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실시
② 접종확인 : 면회객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청에서 제공하는 예방 접종증명서(전자 증명서포함)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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