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녕요양원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안내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원 직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말아 주세요.

3.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5. 폭언, 폭행, 성희롱은 관련법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외모,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등)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7.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세요.

8. 타인의 감정을 배려해 주세요.

9. 수급자와 직원 간의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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