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는 인권입니다.

어르신은 언제든지 낙상과 질식, 경련과 화상

그리고 심정지 등 응급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목욕실, 침실 등에 비상벨을 비치하고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 생활실을 라운딩하면서 어르신 지켜보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낙상 시 움직이지 않고 안정 시키면서 상태를 파악하고

식사 중 질식하면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호흡이 없을 때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급 상황을 대비해 매뉴얼대로 평소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 시 행동할 수 있는 중요한 습관이 되기도합니다.

따라서 초기대응을 하면서 여의치 않을 때는

즉각 119를 호출하여 전문가의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대표 구급 요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매뉴얼대로 실행하면서도 응급 시 119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위급할 때에는 119는 인권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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