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의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은 구금․보호시설의 장에게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 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진정함의 규격, 설치 장소,
진정함 표시 및 안내문 게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노인생활시설에도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누구나 인권과 관련된 침해 사실이 있으면 신고토록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침해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