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녕요양원

가림막(커튼)이 인권입니다.

어르신의 이동이 불가능하면, 배설 문제는 기저귀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저귀를 교체할 때

누군가 신체부위를 볼 가능성만 있어도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기저귀 교체 시 또는 의복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커튼을 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낮이든 밤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디서든 어르신들에게 기저귀 또는 의복을 교체할 경우는 반드시 가림막(커튼)을

사용해야 하고 모든 전 직원이 일고 있고, 수시로 교육을 통하여 인지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시안 색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