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인력이 인권입니다.

노인돌봄인력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다.

이러한 노인돌봄인력은 여러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등의 인권침해 등이 빈번하게 당함으로써

일부러 하는 행동은 아니겠지만 결국 피해가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개연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장기요양시설에서는 노인돌봄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설급여기관의 인력배치기준 개선,

휴게시간 및 독립된 휴게 공간 보장,

월 근무시간 충족,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급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 행위를 경험하거나 급여 외 행위를 강요 받아 이러한 고충의 해소를 기관에 요청한 경우, 기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노인장기요양법상 장기요양기관 차원의 수급자 및 종사자의 안전,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보강 등을 해결함으로써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돌봄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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