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녕요양원

CCTV는 인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3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권리보호 및 노인요양시설 등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영상정보 보호원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꼭 법이 아니더라도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영상정보가 우리의 노력이 더욱 배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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