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녕요양원

노인인권교육이 인권입니다

모든 종사자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연1회를 이수해야 하며,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노인인권보호교육’을 분기에 1번씩 이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인인권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다양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 학대신고자의무자교육
-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
- 노인인권의 범주에 들어가는 일반적 기본권/자유권/생존권에 관한 교육
- 노인차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모든 종사자가 어르신들에게 진정한 섬김과 사랑의 정신으로 대할 때, 어르신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되고 결국 어르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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