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감수성이 인권입니다.

인권감수성은?

인권침해의 행위나 현장을 목격했을 때, 그것이 인권 침해라는 것을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다.

본인이 학대를 당하면서도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를 예로 들면,

“나만 참으면 되지 뭘”

“남들에게 집안 사정 말하기 창피해서 그래” 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학대를 목격했을 시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를 예로 들면,

“신고하기에는 정황이 충분하지 않아서”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괜히 귀찮아질 것 같아서” 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인권침해의 행위나 현장을 목격했을 때 그것이 인권 침해라는 것을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재인식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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