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가요?
☞ 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네!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 복지법제61조의2제1항).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노인학대가 오랜 기간 반복되고, 점차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학대 행위자의 행동 교정과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로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꼭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