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이란 우리 몸의 특정 부위(주로 뼈의 돌출부)에 지속적 · 반복적인 압박이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이 괴사해 발생한 궤양을 말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위변경을 2시간 간격으로 해야 됩니다.
이러한 체위 변경을 하여도 어르신들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체위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여도 다시 원 위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자세변환용구를 사용함으로써 욕창을 방지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세변환용구는 인간으로서 단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