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수가 인권입니다.

법적으로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주야 교대근무와 휴가 등을 고려하면 실제 1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많은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노동의 환경이 점점 나빠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법적 인원보다 더 많은 요양보호사를 확보함으로써 돌봄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즉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된다는 명제 아래 더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살기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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