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기준 개선에 따른 수가인상 안내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입소어르신께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장기요양 현장의 인력 환경개선을 위해 2022년 10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현행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어르신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이에 양녕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보하여 2.3대1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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