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이고, ‘평등권’은 차별 받지 않을 원리인 것처럼
‘이동권’은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이동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어르신들과 같은 약자는 일상생활에서는 투쟁을 통해 얻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어르신)들은 어딘가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버스가 저상버스 인지',
'휠체어를 타고 탑승하기에 편한지', '휠체어를 보관할 공간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애인(어르신)들도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때 불편함 없이 움직일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차량' 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차량에 탈 수 있게 만들거나 장애인들이
운전보조기구를 통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차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동권은 인권입니다.